방통위 “구글,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선하라” 권고

방통위 “구글,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선하라” 권고

입력 2012-02-28 00:00
수정 2012-02-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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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協 “구글, 개인정보방침 전면 철회해야”구글 “한국법 준수한다고 자신한다” 반박

구글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인정보 통합관리’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방침이 국내 법 규정에 미흡하다고 판단, 구글 측에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인터넷기업의 방침에 정부가 정식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구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구글이 G메일, 구글플러스, 유튜브 등 60여개 서비스를 통해 개별 관리해오던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할 경우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게 협의회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에 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한국법을 준수한다고 자신한다”며 정부의 권고안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구글은 또 “국내 정부기관들과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향후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놓고 국내 정부·단체들과 한바탕 공방전을 벌일 것임을 예고했다.

방통위는 다음달 1일부터 변경되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규정 준수에 미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구글 측에 공식 질의답변서를 요구하고 실무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또 학계·법조계·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관련법령 준수 여부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구글이 개인정보보 취급방침을 변경할 경우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절차 미비 ▲정보통신망법상 필수 명시사항 누락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파악했다.

정보통신망법상의 필수 명시사항인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파기 절차·파기 방법, 개인정보 취급 위탁자의 업무내용·위탁자에 관한 정보 등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또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고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도 명시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기존 이용자가 구글의 새 정보보보취급방침 및 서비스약관을 적용받는 방식도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실제로 시행되는 구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해 관련법령 위반여부를 검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에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몇가지 오해가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식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우선 구글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관리하고 외부에 판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검색, 유튜브, 지도 등 서비스는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고 자신의 검색 기록을 삭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앞으로도 선택권과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성명에서 “구글은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개인정보를 갖게 되고 모든 인터넷 사용자는 구글이란 ‘빅 브라더’의 감시속에 살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은 자신들의 개인정보 수집, 관리가 ‘안전하다’는 얘기만 되풀이 할 뿐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거대 인터넷기업의 상업적 이익추구에 무방비로 활용되는 일이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구글의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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