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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1일 최근 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전국 시·도에 전달했다.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9-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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