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협정문 번역오류 없다”

정부 “한미FTA 협정문 번역오류 없다”

입력 2011-08-17 00:00
수정 2011-08-17 1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야당이 제기한 한미FTA 협정문 번역오류 주장에 대해 “번역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통상교섭본부는 “’한미FTA 저지를 위한 야당공동정책협의회’가 편 협정문 한글본 오역 주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의 한글본 번역이 옳다”고 17일 밝혔다.

일례로 야당이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대상에 대해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indication:약이나 수술로 치료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이라는 표현을 ‘급여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적응증’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지만 일부 의료품, 의료기기는 일부 적응증만 급여대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정부안이 정확하다는 것이다.

또 부록 2-나-1(35면)에서 ‘such other date as the Parties may agree’라는 영문을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과 ‘합의하는 다른 날’로 제각각 번역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미상 차이는 없다”고 통상교섭본부는 설명했다.

앞서 야당공동정책협의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수정해 새로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25건의 번역 오류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