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등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거처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가 취업하면 최대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국의 비주택 거주자 3만 7000여명 중 3만 2000여명이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부는 이들이 직업훈련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20만원, 직업훈련과정에 등록하면 생계보조수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직업훈련비(200만∼300만원)는 면제된다.
2011-08-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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