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한·중 국세청장 이전가격 사전 합의

[경제 브리핑] 한·중 국세청장 이전가격 사전 합의

입력 2011-06-17 00:00
수정 2011-06-17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이현동 국세청장(오른쪽)과 샤오제(肖捷) 중국 국세청장이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에서 이전가격 사전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전가격은 국내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 제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가격을 말하며, 이전가격 사전 합의는 그 거래 가격 수준을 양국 과세 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다.

2011-06-1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