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핀’ 본인확인기관 지정

‘아이핀’ 본인확인기관 지정

입력 2011-04-26 00:00
수정 2011-04-26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쓰이는 ‘아이핀’(I-PIN)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아이핀을 사용하는 기관(본인 확인 기관)을 지정하는 심사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04-2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