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계열사인 진흥기업이 만기가 돌아온 190억원 규모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5일 1차 부도처리됐다. 진흥기업은 우리은행 등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다.
채권단은 16일 중에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 부도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워크아웃의 근거 법률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효력 연장법이 국회의 파행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지난해 말 시효가 끝나 채권단이 모두 합의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어렵다.
진흥기업은 지난 2009년 1495억원에 이어 지난 해에도 3·4분기까지 559억원의 순손실을 보았다. 매출의 70% 이상을 의존하는 공공부문 공사가 급감하면서 타격을 입었다. 진흥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시공능력 43위의 중견 건설업체로 지난해 6월 건설사 신용위험평가에선 B등급 판정을 받았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채권단은 16일 중에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 부도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워크아웃의 근거 법률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효력 연장법이 국회의 파행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지난해 말 시효가 끝나 채권단이 모두 합의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어렵다.
진흥기업은 지난 2009년 1495억원에 이어 지난 해에도 3·4분기까지 559억원의 순손실을 보았다. 매출의 70% 이상을 의존하는 공공부문 공사가 급감하면서 타격을 입었다. 진흥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시공능력 43위의 중견 건설업체로 지난해 6월 건설사 신용위험평가에선 B등급 판정을 받았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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