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연근해 어업구조의 선진화 추진을 위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근해어업에 대해, 시·도지사는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해 매년 어업 종류별 실태 및 어업 경영상태 등을 조사해야 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0-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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