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1536억 영업익 “부실기업 아냐”

현대상선 1536억 영업익 “부실기업 아냐”

입력 2010-07-07 00:00
수정 2010-07-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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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반격에 나섰다. 주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2분기 실적을 앞당겨 발표하면서 채권은행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채권은행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이 제시한 현대그룹의 재무개선약정(MOU) 체결 시한인 7일 이후 그룹과 채권단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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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현대상선은 올 2분기 실적을 공시했다. 현대상선은 지난 4~6월 매출액 1조 9885억원, 영업이익 1536억원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1분기(1조 7556억원) 대비 13.3% 늘어난 것이고, 영업이익은 1분기(116억원)보다 12배 이상(1224%) 증가했다.

현대상선이 이처럼 깜짝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해운 시황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상선은 2분기에 71만 8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처리해 역대 2분기 가운데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물동량보다 실적개선에 기여한 것은 운임이다. 5월부터 태평양노선 기본운임을 2008년 수준으로 올려받으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다.

현대상선은 이대로라면 3분기에는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7월을 전후로 미주, 구주 노선에서 성수기 할증운임을 적용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흑자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면서 “올해 목표인 매출 7조 1300억원, 영업이익 3358억원도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대그룹은 상선의 실적공시를 평년보다 두 달 가까이 앞당겨 발표했다. MOU 체결 시한인 7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재무구조 평가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면서 채권단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룹은 이례적으로 법조항까지 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대그룹은 ‘전체 채권은행 협의회’는 불공정한 집단거래거절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룹 측은 “주채권은행만 여신취급 중단 혹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법적 근거도 없는 ‘전체 채권은행협의회’ 결의로 제재 조치를 취하는것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55조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주채권은행을 바꾸겠다는 방침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룹은 지난달 28일 외환은행에 대출금 400억원을 상환했으며, 남은 대출금 1200억여원도 이른 시일 안에 갚아 외환은행과의 거래관계를 끊을 계획이다.

외환은행은 MOU 체결 시한인 7일까지 현대그룹이 체결을 거부한다면 8일 이후 채권은행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룹 측에 대한 신규대출 금지, 기존 대출 만기 연장 금지 등의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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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오달란기자 snow0@seoul.co.kr
2010-07-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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