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골당 사용료.관리비 환불가능”

공정위 “납골당 사용료.관리비 환불가능”

입력 2010-06-27 00:00
수정 2010-06-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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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납골당 이용을 중단해도 사용료와 관리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22개 납골당의 사용계약서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선별해 수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골당 고객이 선불 형식으로 낸 사용료 및 관리비는 일정한 위약금만 공제하고서 돌려받을 수 있다.

 납골당 사용료는 일종의 분양가(통상 200만∼4천만원 수준)로 소비자가 납골당 측에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납골당 관리비는 연간 5만∼10만원 정도를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선납하는 게 관행이다.

 또 지금까지는 기존 납골당 사용자가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납골당의 승인을 얻어 양도할 수 있다.

 국내 납골당 봉안 규모는 약 233만7천구로 지자체가 102곳,민간이 60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서울시 등 10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납골당 운영약관은 조례 등 자치법규로 정하고 있어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스스로 부당한 조항을 바꿔줄 것을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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