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리콜된 북미산 혼다자동차에 대해 국내에서도 무상수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최근 혼다코리아㈜와 협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리콜 대상인 혼다자동차는 공식 수입업체를 통해 반입되지 않고 이삿짐이나 일반 수입업자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5종 106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5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딜러 서비스점에 무상수리를 신청하면 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3-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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