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은폐땐 처벌
내년부터 결함 있는 공산품에 대해 정부가 강제 리콜를 명령하게 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8일 결함 공산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제품안전기본계획법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정부에서 강제 리콜을 내리려면 제품 회수를 권고한 후 한 달여의 경과시간이 필요해 사실상 기업의 자발적 리콜만 가능하다.시행령이 적용되면 전문가와 소비자단체에서 심각한 결함을 지적하면 회수권고 없이 바로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린다. 기업이 제품 결함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은폐 때 처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령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3-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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