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부터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고용촉진 목적에서 추진한 제도인 만큼 이 제도 도입에 필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이전에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도 혜택을 보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1-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공연 중 女관광객에 돌연 ‘사탕 키스’ 경악…논란에 결국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08/SSC_20260508231732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