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투자 세액공제 이달부터 적용

고용투자 세액공제 이달부터 적용

입력 2010-01-26 00:00
수정 2010-01-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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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부터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고용촉진 목적에서 추진한 제도인 만큼 이 제도 도입에 필요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이전에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도 혜택을 보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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