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 진정과 관련해 김석기 울산시체육회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울산시체육회 직원 2명은 지난해 11월 김 회장이 수시로 호통을 치고, 폭언과 함께 “강등시키겠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등과 같은 발언을 지속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근 진정인들에게 “김 회장이 지위 등 우위를 이용했고,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장을 개선지도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시체육회 간부 직원 1명의 진정에 대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말이나 행동은 없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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