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아들 대학 부정 입학’ 이병천 서울대 교수 등 특별감사

교육부, ‘아들 대학 부정 입학’ 이병천 서울대 교수 등 특별감사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5-20 14:10
수정 2019-05-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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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논문에 아들을 공저자로 올린 이병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에 대해 교육부가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특별감사는 서울대를 비롯해 연구부정 의혹이 다수 제기된 15개 대학이 대상이며, 교수들이 자녀의 이름을 논문에 공저자로 올려 대학에 부정 입학했는지 여부도 살펴본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논문 부정 의혹이 제기된 대학들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특별감사 대상은 이병천 교수가 소속된 서울대를 비롯해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 15곳이다. 교수가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의 이름을 공저자로 올린 논문이 다수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체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대학들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교수 자녀의 강원대 및 서울대 대학원 입학 부정 의혹에 대한 감사도 병행할 계획”이라면서 “연구 부정 행위로 대학에 부정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면 입학 취소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전북대의 경우 한 교수가 두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올려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세 차례의 실태조사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건수를 누락시켜 총체적인 부실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는 전북대에 미성년 논문 공저자 실태조사를 전면 재실시하도록 조치했다.

교육부는 또 ‘서울교대 단톡방 성희롱’ 등 이른바 ‘교대 미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반기 중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컨설팅을 실시한다.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등 교대 10곳과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와 제주대, 이화여대 등 총 13곳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와 성폭력 사안을 전담하는 부서 및 인력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 양성기관들이 성폭력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조직문화 개선을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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