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자녀 채용해 보조금 환수조치 받은 어린이집…법원 “고의성 없어”

원장 자녀 채용해 보조금 환수조치 받은 어린이집…법원 “고의성 없어”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2-30 19:50
수정 2018-12-31 1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린이집 친인척 보육도우미 채용 금지’ 규정을 어기고 딸을 보육도우미로 채용 했더라도, 보조금 부당 수령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은 과도한 행정 제재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친딸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해 부과받은 보조금 217만원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어린이집 1년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친인척 보육도우미 채용 금지 규정을 미처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난해 처음 서울시 보조금을 수령했는데, 지난해 서울시 사업계획서엔 원장 친인척 채용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면서 “보육도우미를 친인척 중 채용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게 규정위반 인 줄 몰랐다는 원고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딸은 실제 보육도우미로 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서울시에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할 때 딸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했다는 점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등 친인척 관계라는 점을 숨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1년부터 A씨가 운영한 어린이집은 지난해 서울시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 어린이집으로 선정됐다. 서초구는 A씨의 친인척 채용 관련 규정 위반을 확인, 지난해 12월 보조금 217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A씨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자 서초구는 지난 7월 어린이집 1년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보조금 반환 명령 및 운영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마음건강 위한 공공심리서비스 중요성 강조… “서울형 심리서비스 발전 적극 기여할 것”

주수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7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개최된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 심포지엄 ‘마음을 잇고, 내일을 열다’에 참석해 축사를 맡았으며, 도시의 급격한 성장 속에서 시민의 정신건강을 세심하게 보살피는 공공심리서비스의 가치와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형 심리서비스의 협력과 도약’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의 지난 1기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공공심리서비스의 당위성을 짚어보는 기조강연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및 서울형 심리서비스 모델 고도화를 위한 단계별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가운데 시민의 정신건강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적인 도시의 품격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건강할 때 완성된다”며 시민의 마음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심리지원의 의미를 짚었다. 이어 서울시 심리서비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온 센터의 노력을 격려했다. 주 부위원장은 “그간 서울시에 흩어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마음건강 위한 공공심리서비스 중요성 강조… “서울형 심리서비스 발전 적극 기여할 것”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