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첫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제정

경기도 전국 첫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제정

김병철 기자
입력 2018-12-20 13:57
수정 2018-12-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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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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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2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14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도가 제출한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을 의결, 내년 1월 조례를 공포한다.

조례는 연령이나 성별, 경제 형편 등과 상관없이 도민 누구나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먹거리 기본권 개념을 토대로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도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도지사가 도민의 먹거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5년마다 먹거리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 소속의 ‘먹거리 위원회’를 두고 먹거리전략 시행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경기도 먹거리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먹거리 전담부서에 관한 사항, 먹거리 보장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복지관이나 공공기관은 경기도 농산물을 우선 공급받도록 명시해 도내 중소 농가의 판로 확보와 지역의 선순환 경제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먹거리 기본조례는 현재 경기도와 서울시에 제정돼 있으며,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이뤄지는 도 단위 지자체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다.

도는 조례가 공포되는 내년 1월 중 먹거리 위원회를 발족, 먹거리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먹거리 기본조례가 제정되고 도의 농정분야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 민선 7기 경기 농정에 대한 기대도 크다.

도의 내년 농정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81억원 증가한 7848억원으로 21.4% 증가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간식 공급사업에 105억원을,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 급식 지원에 16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향후 학교 및 군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지원 확대, 경기도먹거리전략 수립에 따른 실행 사업, 농민 기본소득 추진 등을 통해 농정예산을 꾸준히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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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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