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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재 12개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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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공사비 항목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원가 공개가 61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화되면서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난다. 건축은 23개,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0개로 늘어난다. 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해 공개 정보는 총 61개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보다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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