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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는 이달부터 월 1회 광진구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지정하고 ‘지역상생의 날’을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특히 동부지방법원 이전 등으로 구청 상권 주변 소비가 위축되면서 인근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매출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구는 매월 1회 마지막 주 금요일을 직원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로 시행하고,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 900여명이 인근 식당을 이용하도록 결정했다. 공공기관도 자율적으로 ‘지역상생의 날’을 별도로 지정해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근 식당을 도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앞장서서 소비운동을 벌이기로 했다”라며 “앞으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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