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한국인 의사에 반해 동원”… 강제노동 주체는 또 명시 안 해

[日 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한국인 의사에 반해 동원”… 강제노동 주체는 또 명시 안 해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07-06 00:10
수정 2015-07-06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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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발표문에 언급된 강제 동원 사실… 등재 결정문 주석 통해 “주목한다” 강조

독일 본에서 5일(현지시간)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한·일 양국이 힘겨루기 끝에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세계유산 최종등재결정문에 조선인 강제 노동 사실이 담겨 있는 일본발표문을 포함시킨 것은 외교적 성과로 볼 수 있다. 향후 한·일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강제 노동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근대산업시설을 관리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도 강제 노동 사실 명기에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과제 역시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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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122명 숨진 강제 노동의 현장
조선인 122명 숨진 강제 노동의 현장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가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조선인 노동자 122명이 숨진 일본 나가사키현 하시마섬(일명 군함도)의 전경. 일본의 근대산업시설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한·일 양국이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한 것은 조선인 강제 노동을 둘러싼 근본적인 시각차 때문이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21일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일본 근대산업시설에서 조선인 강제 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최종등재결정문에 직접 강제 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일본 발표문에 조선인 강제 노동이 있었고 WHC가 주목한다는 주석을 추가해 사실상 최종등재결정문에 강제 노동 사실이 적시되는 효과를 얻었다.

이날 일본이 공개한 발언문에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한 일이 있었으며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인포메이션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일본이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에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국내에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최종등재결정문에 적시될 경우 소송에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강제 노동의 주체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일본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강제 노동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의장국 독일을 중심으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연기 가능성이 제기된 것도 일본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본의 경우 WHC 위원국의 임기가 올해로 만료되는 상황인 반면 한국은 2017년까지여서 타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으로서는 양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세계유산 등재가 연기되는 것은 악몽”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강제 노동 표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제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풀어내면서 한·일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과거사 문제를 놓고 대치를 거듭하던 상황에서 합의에 의해 결론을 도출해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계도 드러냈다. 당장 일본 근대산업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일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설 방문자가 접하는 정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내용을 공급하느냐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 하시마탄광, 다카시마탄광 등 조선인 강제 노동에 이용된 7개 시설 중 5곳을 관할하는 나가사키시의 경우 현재도 조선인 강제 노동 관련 내용이 포함된 팸플릿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기우라고 일축했다. 일본이 2017년 12월까지 WHC 산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에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코모스의 권고가 강제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2018년 열리는 제42차 WHC에서 이행 조치가 미흡할 경우 퇴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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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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