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페널티킥 꼼수 땐 취소

[프로축구] 페널티킥 꼼수 땐 취소

최병규 기자
입력 2017-01-05 18:12
수정 2017-01-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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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카드도… K리그 규정 변경

‘2017시즌 페널티킥을 잘못 차면 가차 없이 킥 몰수에다 옐로카드까지 받는다.’

프로축구 K리그가 오는 3월 23일 개막을 앞두고 지난해 6월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개정한 신경기규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벌칙지역 내의 결정적 득점 기회를 파울로 저지할 때의 징계 기준이 달라진다. 종전에는 ‘페널티킥+퇴장+사후 징계’의 처벌이 내려졌지만, 2017시즌부터는 파울의 특성과 강도, 고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퇴장 대신 옐로카드(경고) 조치로 완화됐다. 3중으로 처벌하는 게 지나치다는 여론 때문이다. 그러나 페널티킥 관련 규정은 더 엄격해진다. 규정상 금지한 속임 동작으로 득점할 경우 종전에는 다시 슈팅을 하도록 했지만 이제 키커에게 옐로카드와 함께 페널티킥을 취소하고 상대팀에 간접 프리킥을 주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오프사이드 여부를 판단할 때 선수의 손과 팔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이 새로 생겼다. 쉽게 말하면 선수의 팔이 오프사이드 선상을 넘었더라도 몸통과 다리만 넘지 않았다면 ‘온사이드’로 본다. 킥오프 때 첫 볼 터치의 진행 방향도 전방으로 제한했지만 앞이나 뒤 어느 쪽으로 차도 좋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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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2017-01-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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