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페널티킥 꼼수 땐 취소

[프로축구] 페널티킥 꼼수 땐 취소

최병규 기자
입력 2017-01-05 18:12
수정 2017-01-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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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카드도… K리그 규정 변경

‘2017시즌 페널티킥을 잘못 차면 가차 없이 킥 몰수에다 옐로카드까지 받는다.’

프로축구 K리그가 오는 3월 23일 개막을 앞두고 지난해 6월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개정한 신경기규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벌칙지역 내의 결정적 득점 기회를 파울로 저지할 때의 징계 기준이 달라진다. 종전에는 ‘페널티킥+퇴장+사후 징계’의 처벌이 내려졌지만, 2017시즌부터는 파울의 특성과 강도, 고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퇴장 대신 옐로카드(경고) 조치로 완화됐다. 3중으로 처벌하는 게 지나치다는 여론 때문이다. 그러나 페널티킥 관련 규정은 더 엄격해진다. 규정상 금지한 속임 동작으로 득점할 경우 종전에는 다시 슈팅을 하도록 했지만 이제 키커에게 옐로카드와 함께 페널티킥을 취소하고 상대팀에 간접 프리킥을 주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오프사이드 여부를 판단할 때 선수의 손과 팔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이 새로 생겼다. 쉽게 말하면 선수의 팔이 오프사이드 선상을 넘었더라도 몸통과 다리만 넘지 않았다면 ‘온사이드’로 본다. 킥오프 때 첫 볼 터치의 진행 방향도 전방으로 제한했지만 앞이나 뒤 어느 쪽으로 차도 좋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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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2017-01-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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