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카우트 없다” 대학스포츠총장協 서약

“불법 스카우트 없다” 대학스포츠총장協 서약

입력 2011-07-28 00:00
수정 201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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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거래를 통해 ‘초고교급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대학 총장들이 힘을 모은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회장 김한중 연세대총장)는 27일 체육특기자 선발과 관련한 불법적인 스카우트를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은 농구, 배구 등 체육특기자 선발 업무에 관계하는 각 대학 체육위원과 운동부 감독·코치 등이 불법 스카우트 근절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수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선수의 고교 코치나 선수 부모에게 금전적 이익을 안기는 기존 관행을 금지하도록 했다. 서약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경기 지도자로서 관련 스포츠분야에서 영구제명되고, 해당 대학팀은 2년 동안 모든 경기의 출전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도 감수해야 한다.

이 내용은 28일 제5차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8월 중순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안은 협의회에 소속된 전국 51개 대학에 통보돼 곧바로 시행된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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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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