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원 환수 미궁으로···5·18 재판도 중단

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원 환수 미궁으로···5·18 재판도 중단

진선민 기자
입력 2021-11-23 17:31
수정 2021-11-23 17: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두환 전대통령이 12.12,광주사태-5.18 특별법에 따라 구속집행이 확정, 경남 합천에서 안양교도소로 압송되면서 만감이 교차하는듯 입을 굳게 다물고 눈을 감고 있다 1995.12.3. 서울신문 DB
전두환 전대통령이 12.12,광주사태-5.18 특별법에 따라 구속집행이 확정, 경남 합천에서 안양교도소로 압송되면서 만감이 교차하는듯 입을 굳게 다물고 눈을 감고 있다
1995.12.3.
서울신문 DB
1997년 유죄가 확정되면서 20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던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하면서 미납 추징금 956억원은 환수가 어려워졌다. 20여년 만에 그를 다시 법정에 세웠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형사재판도 중단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3일 기준 전체 추징금 2205억원 중 1249억원(57%)을 집행했고 미납 추징금은 956억원(43%) 남아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추징금은 채무와 달리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되지 않고 집행 절차가 중단된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환수 가능성은 아직 단정하기 어려워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1997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관련 내란죄 유죄 판결로 추징금이 확정되자 314억원만 납부한 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완납을 미뤘다. 2013년 본격 환수가 시작된 뒤 검찰은 지난해까지 추징금 1235억원을 집행했다. 올해는 가족 명의의 임야 공매 낙찰가 10억여원 등 모두 14억원을 추가 환수했다.

이외에 전씨는 지방세 9억 8200만원도 미납 중이다. 서울시는 2018년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압수한 그림 9점과 현재 자택에 남은 병풍, 가전제품 등을 공매할 계획이다. 지방세는 체납자가 사망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있다면 징수권이 유지된다.

현재 진행 중인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재근)는 오는 29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전씨가 재판 도중 사망하면서 절차에 따라 공소 기각을 결정할 전망이다. 전씨는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유죄를 선고했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인식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에서 ‘교통복지 지역발전 의정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이 의원은 교통복지와 지역발전 분야의 의정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금천구의회 의장 시절부터 주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뚝심 있게 발로 뛰어온 오랜 의정 경험이 깊은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실제로 이 의원은 금천구의회에서 다져온 현장 중심의 감각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교통복지 확대, 시민 이동권 보장, 지역 교통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늘 현장에서 호흡하며 답을 찾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대한 따뜻한 격려라 생각한다”며, “금천에서 쌓아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다만 회고록과 관련해 5·18 단체들이 전씨와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은 계속 이어 갈 수 있다. 민사소송은 피고가 사망해도 유족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