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화천대유’ 의혹 직접 칼 빼 드나

공수처 ‘화천대유’ 의혹 직접 칼 빼 드나

입력 2021-09-26 22:26
수정 2021-09-2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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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사 배임 혐의 고발 사건 검토 중
배임죄 되려면 불법 특혜 규명해야
수사 대상엔 오르지 않을 가능성 커

경찰, 오늘 ‘대주주’ 김만배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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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직접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은 지난 24일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이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고발 사건의 핵심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대장동 민관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는지 여부다.

전직 언론인 김만배씨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 일주일 전 설립한 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 자본금 3억 5000만원을 투자해 7%가 안 되는 지분으로 최근 3년간 4000억원이 넘는 배당이익을 가져갔다. 신생 회사인 화천대유 등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배경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거둬들인 수익(1830억원)의 두 배 이상이 화천대유에 돌아갔다는 점에서 수익배분 방식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전철협은 사업 추진 당시 공석이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성남시가 민간사업자보다 수익을 덜 가져갔다는 자체만으로 배임은 아니다”라면서도 “컨소시엄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위해 기준을 변경하는 등 위법한 정황이 있었다면 배임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 앞장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상일동 해맞이교 일대에서 열린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고덕천 정화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활동은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와 하남시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 협력 정화 활동으로 진행됐다. 지역 간 경계를 넘는 공동 대응을 통해 하천 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에코친구, 21녹색환경네트워크 강동지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그린웨이환경연합, 사)한국청소협회, 사)이음숲,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사)미래환경지킴이 등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 대학생 봉사단,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와 하남시 등 100여명이 참여해 고덕천과 한강 연결 구간 일대에서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고덕천에 들어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누볐으며, 평소 고덕천 정화 활동과 줍깅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형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고덕천은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소중한 생활하천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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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수처가 이번 의혹에 대한 직접 수사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남시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공수처 인력의 상당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투입돼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1-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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