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 증거 없어…불기소 결정”

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 증거 없어…불기소 결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8-10 15:18
수정 2021-08-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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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CCTV 조작 의혹 등 조사
“의혹 뒷받침 할 만한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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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있던 세월호 기억공간을 서울시의회에 마련된 임시공간으로 옮긴 27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의 사진을 정리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있던 세월호 기억공간을 서울시의회에 마련된 임시공간으로 옮긴 27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의 사진을 정리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3개월간의 수사 끝에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특검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증거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약 3개월 동안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특검은 우선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과 관련해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된 DVR은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미리 세월호 DVR을 수거해 다른 DVR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당시 수색상황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DVR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만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며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또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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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세월호’ 지난해 4월 16일 오후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거치돼 있는 모습. 오는 16일 세월호 8주기를 맞는다. 2021.4.16 뉴스1
특검은 “그동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특검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추가 수사나 조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실제로 사참위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공소 시효도 사참위 활동기간까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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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검까지 7년여 동안 모두 9번의 수사와 조사가 이어졌지만,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특수단이 옛 기무사·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과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수사가 부실했다며 이를 바로잡을 새로운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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