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면 예배’ 은평제일교회 운영 중단 구청 처분에 제동

법원, ‘대면 예배’ 은평제일교회 운영 중단 구청 처분에 제동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7-29 16:36
수정 2021-07-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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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행정법원 전경
방역조치를 어기고 대면 예배를 열었다가 10일 동안 운영이 중단된 교회가 운영 중단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교회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29일 은평제일교회가 은평구청이 내린 운영중단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회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다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은평제일교회는 정상저긍로 운영할 수 있게 됐지만, 방역지침에 따라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할 수 있다.

앞서 은평제일교회는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난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교회는 이날 4차례 걸쳐 대면예배를 진행해 교인 등 473명이 서울시 등 합동점검단에 적발됐다.

이에 은평구청은 22일부터 10일간 교회의 운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폐쇄조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회는 이에 반발해 운영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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