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에게 ‘빨갱이XX’ 교수 해임 지나쳐”

법원 “학생에게 ‘빨갱이XX’ 교수 해임 지나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5-13 01:44
수정 2019-05-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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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준 약하고 성희롱 의도 작아… 반성 기회 얻으면 성숙한 교육자 될 것”

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학생들에게 막말과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가 공개 사과까지 한 교수를 해임 처분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서울시립대 김모 교수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교수는 2016년 수업 중 폭언과 성차별 발언을 한 사실이 학생 대자보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대답을 못 하거나 틀린 답을 한 학생에게 “빨갱이 XX”, “모자란 XX” 등의 말을 하거나 죽비로 학생 어깨를 치며 “맞으면서 수업 들을 자신이 없으면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학생들에게 “30살 넘은 여자들이 싱싱한 줄 알지만 자녀를 출산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빨리 결혼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도 했다. 대자보가 게시되자 김 교수는 수업 시간에 공개 사과했지만 2017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가 재심사 후 해임됐다.

재판부는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원고가 여러 비위 행위로 소속 학교와 교원 명예 및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학생들의 집중력 등을 높이기 위해 그 같은 언행을 한 측면이 있고 폭언·욕설·폭행 수준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성차별 발언도 “출산율 저하 문제 때문에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성희롱 의도는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대자보 게시 직후 공개 사과했다”면서 “징계 전까지 공식 문제 제기를 받지 않아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니 반성할 기회를 부여받으면 더 성숙한 교육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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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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