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우현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檢, 이우현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입력 2017-11-28 22:54
수정 2017-11-2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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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남양주시의회 의장 금품공여
부천시의회 부의장은 압수수색
친박 중진에 자금 전달 가능성


검찰이 28일 자유한국당 이우현(60·경기 용인갑)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부천시의회 부의장 민모(71)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이들 모두 한국당 소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금품공여 등의 혐의로 체포한 공 전 의장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 전 의장은 지난해 4·13 총선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나서며 이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압수수색 대상이 된 민씨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이 의원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친박(친박근혜) 중진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전직 비서관 김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작성한 장부를 확보,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유모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 전 청장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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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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