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검사 출신 19명 윤리위 심사 없이 무단 재취업
과태료 처분은 11명만 받아 “매값 폭행 피해자 기소 검사 퇴직 후 SK로 이직하기도”극심한 취업난 속에서도 가뿐히 재취업에 성공하고, 현행법을 위반해도 제재조차 받지 않는 ‘영감님’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19명 중 과태료 처분은 11명에게만 내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을 알지 못해 법을 어겼거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울 때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고위 검사들이 과연 공직자윤리법을 몰랐거나 형편이 어렵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재취업 신청자 61명 중 취업이 아예 제한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2011년 SK 총수 일가 최철원 사장의 ‘매값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박모 전 부장검사가 SK로 이직하는 등 공직자윤리위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엄정한 판단과 처벌을 촉구했다. 당시 최 사장은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박 부장검사는 이후 폭행 피해자인 화물차 운전기사 유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9-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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