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원·당 사무처 국장 출국 금지
조동원 새누리당 전 홍보본부장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M사 대표에게 선거운동용 TV 방송 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 등을 무상으로 요구하고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조동원(59) 전 홍보본부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총선 당시 새누리당 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 전 본부장과 실무자였던 당 사무처 소속 강모 국장이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검찰은 조 전 위원장과 강 국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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