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돈 9억 수수’ 핵심 브로커 이민희 기소

‘정운호 돈 9억 수수’ 핵심 브로커 이민희 기소

입력 2016-06-09 23:00
수정 2016-06-10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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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소개료’ 챙긴 혐의 추가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브로커인 이민희(56)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9일 이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정 대표 측으로부터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정 대표에게 “지하철 역내 매장 100개를 운영하는 사업권 입찰 문제를 놓고 서울시 감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이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돈은 사업권 입찰 문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김모씨를 통해 전달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정 대표 앞에서는 자신이 서울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로비를 할 능력도 없었고 받은 돈 역시 유흥비와 생활비에 썼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또 2012년 10월쯤 “내가 운영하는 P사가 곧 상장될 예정이니 준비 자금을 지원하면 갚겠다”고 속여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에게서 3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57·구속) 변호사를 사건 의뢰인에게 소개해 주는 대가로 소개비를 챙긴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씨의 범죄 사실에는 2011년 12월 또 다른 조모씨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해 준 뒤 알선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씨가 조씨 사건 외에 다른 사건 의뢰인들에게도 알선료를 챙긴 단서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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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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