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6표차 당선’ 인천 부평갑 투표함 등 보전 결정

법원 ‘26표차 당선’ 인천 부평갑 투표함 등 보전 결정

입력 2016-04-21 09:43
수정 2016-04-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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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 증거조사 때까지 봉인해 보관

4·13 총선 인천 부평갑에서 불과 26표 차이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표된 투표지 등을 보존해 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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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표차 당선갈린 인천 부평갑 투표지 봉인
26표차 당선갈린 인천 부평갑 투표지 봉인 21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천지방법원 관계자들이 제20대 총선 인천 부평갑에서 개표된 투표지와 잔여투표용지를 보전하고자 봉인?운반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26표차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전날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인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이연진 판사는 문 후보가 20일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 후보가 신청한 선거 관련 12개 증거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평구선관위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할 예정이다.

문 후보가 신청한 12개 증거는 투표함을 포함한 투표지, 잔여투표용지, 절취된 일련보호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투표록, 개표록, 선거 당일 개표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법원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당분간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할 방침이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의 증거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날 확보한 투표함 등을 보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앞서 전날 부평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문 의원은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에 대해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허용함에 따라 선거 결과를 뒤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단일후보’ 표현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한 적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무효 소송은 해당 선거 자체에 이의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제기할 수 있다. 두 소송 모두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한편 4·13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는 4만2천271표(34.21%)를 얻어 4만2천245표(34.19%)를 얻은 문 후보를 26표(0.02%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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