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전 이스타항공 회장 징역 3년 확정

‘횡령·배임’ 전 이스타항공 회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5-07-21 07:26
수정 2015-07-21 0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모기업과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경일 전 이스타항공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열사들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고 피해 회사들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07년∼2013년 친인척을 회사 임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기업인 ㈜케이아이씨와 계열사 자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별도 법인인 계열사끼리 아무런 담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7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전 회장이 배임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거의 없고, 일부 피해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