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라고 특혜 더 받을 이유 없다”

법원 “국회라고 특혜 더 받을 이유 없다”

입력 2015-06-30 23:34
수정 2015-07-01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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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둔치 점용료 20년 동안 주변보다 훨씬 덜 내”

한강 둔치 점용료를 놓고 벌어진 국회와 서울시의 줄다리기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 줬다. 국회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더 받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 이승한)는 국회사무처가 “한강 둔치 점용료 부과는 부당하다”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회는 1994년 의사당과 접한 6만㎡ 규모 한강 둔치를 관리 주체인 서울시로부터 빌려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조성했다. 당초 ‘비영리 목적’이라는 이유로 하천 점용료가 면제됐다.

그러나 국회는 1996년 서울시 등과 협의해 시민들이 이용할 때 요금을 직접 징수하고,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점용료 명목으로 서울시에 주기로 했다. 한강 둔치 주차장 45곳 중 관리 주체가 서울시가 아닌 곳은 여기뿐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연 10억원 이상의 점용료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점용료를 현실화하겠다고 국회에 통보했다. 다른 단체들과 같은 수준의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면적이 국회 주차장의 3분의1에 불과한 인근 주차장의 2013년 점용료는 12억원이 넘는 반면, 국회가 낸 돈은 2억원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13억여원을 부과한 뒤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독촉 고지서까지 보냈지만 국회 사무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회가 과도한 특혜를 받아 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점용 주체가 국가기관이라는 점을 제외하곤 다른 점용 사례와 특별히 다를 게 없는데도 국회 사무처는 약 20년간 훨씬 적은 비용을 냈다”며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에 비해 지나친 특혜를 받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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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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