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라고 특혜 더 받을 이유 없다”

법원 “국회라고 특혜 더 받을 이유 없다”

입력 2015-06-30 23:34
수정 2015-07-01 03: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강둔치 점용료 20년 동안 주변보다 훨씬 덜 내”

한강 둔치 점용료를 놓고 벌어진 국회와 서울시의 줄다리기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 줬다. 국회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더 받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 이승한)는 국회사무처가 “한강 둔치 점용료 부과는 부당하다”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회는 1994년 의사당과 접한 6만㎡ 규모 한강 둔치를 관리 주체인 서울시로부터 빌려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조성했다. 당초 ‘비영리 목적’이라는 이유로 하천 점용료가 면제됐다.

그러나 국회는 1996년 서울시 등과 협의해 시민들이 이용할 때 요금을 직접 징수하고,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점용료 명목으로 서울시에 주기로 했다. 한강 둔치 주차장 45곳 중 관리 주체가 서울시가 아닌 곳은 여기뿐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연 10억원 이상의 점용료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점용료를 현실화하겠다고 국회에 통보했다. 다른 단체들과 같은 수준의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면적이 국회 주차장의 3분의1에 불과한 인근 주차장의 2013년 점용료는 12억원이 넘는 반면, 국회가 낸 돈은 2억원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13억여원을 부과한 뒤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독촉 고지서까지 보냈지만 국회 사무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회가 과도한 특혜를 받아 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점용 주체가 국가기관이라는 점을 제외하곤 다른 점용 사례와 특별히 다를 게 없는데도 국회 사무처는 약 20년간 훨씬 적은 비용을 냈다”며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에 비해 지나친 특혜를 받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2026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시상식에서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최수진 국회의원,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혁신위원회와 연합경제TV가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날 시상식에는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참석해 상장을 수여하며 수상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구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조직위원회는 특히 구 의원이 지역구인 성동구 현안 해결과 서울시정의 투명성 확보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구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또한 성동구의 현안 해결은 물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을 실천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구 의원은 “오늘 수상은 더 나은 서울과 성동을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7-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