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통영함 납품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 등 2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영함 장비 선정 업무를 맡은 이들은 2009년 미국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서류를 꾸며낸 대가로 H사의 국내 중개업체 등에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0-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가인 “삼전닉스 조정 직전 다 팔았다”…주식 강의 듣더니 ‘이것’ 매수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8/SSC_20260828083114_N2.jpg.webp)

![thumbnail - ‘요요설’ 방시혁, 급격히 살 빠진 근황…“코도 작아진 듯”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7/SSC_2026082710054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