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관련 검사 솜방망이 징계 논란

‘간첩 조작’ 관련 검사 솜방망이 징계 논란

입력 2014-08-02 00:00
수정 2014-08-02 0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명 정직·감봉 1개월… “제식구 감싸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검사 3명에 대해 증거 확인 소홀 등의 이유로 정직과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1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공판에 관여한 서울남부지검 이시원(42) 부장검사와 창원지검 이문성(47) 부장검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었던 창원지검 최성남(49) 부장검사에겐 감봉 1개월을 처분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가 있으며 공무원징계령을 고려하면 정직은 중징계, 감봉은 경징계에 속한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이 부장검사 등에 대해선 정직 1개월을, 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을 의결한 바 있다.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문과 비교하면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징계 수위가 낮은 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은 국정원 직원 3명과 협조자 1명 등 총 4명을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사건에 연루된 검사는 기소하지 않았다.

유우성씨의 변호를 맡은 김용민 변호사는 “유씨의 첫 번째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국정원 협력자가 새롭게 구속되는 등 공소 유지 검사들의 증거 조작 참여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 같다”며 “3개월가량 검사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않다가 휴가철인 이 시점에 발표하는 건 뭔가 속내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8-0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