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우성 간첩혐의 ‘새 물증’ 확보…변론재개 신청

檢, 유우성 간첩혐의 ‘새 물증’ 확보…변론재개 신청

입력 2014-04-21 00:00
수정 2014-04-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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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보위부에 노트북 제공 계획 이메일 작성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북한에 노트북을 제공하는 간첩 행위를 했다는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난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보고 심리를 재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유씨를 상대로 한 각종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최근 유씨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씨가 중고 노트북의 재원과 이 노트북을 중국에 보낼 계획을 적은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메일은 유씨가 자신의 계정에 보낸 것이다. 검찰은 유씨가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을 통해 노트북을 북한 회령시 보위부에 전달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유씨가 북한 보위부의 부탁을 받고 2006년 8월 중고 도시바 노트북을 인터넷으로 구입한 뒤 외당숙에게 국제특급우편(EMS)으로 전달하는 수법으로 간첩 행위를 했다며 작년 2월 기소했다.

검찰은 유씨가 무게 2.169㎏의 국제등기우편물을 중국에 보냈다는 EMS 접수대장을 1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씨가 “중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화장품 등의 선물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데다 접수대장만으로는 우편물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그러나 이메일 압수수색에서 실제로는 유씨가 노트북 제공 계획을 직접 세운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유씨는 2009년 밀입북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회령시 보위부가 어머니 장례식에 다녀올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노트북을 요구해 외당숙에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노트북의 사양과 가격·크기 등을 그려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메일이 기소 이후 이뤄진 다른 사건 관련 압수물인 점을 감안해 재판부에 직접 압수수색을 요청할 방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판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마치고 25일 오전 10시30분 선고할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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