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선임보좌관 권모씨와 공모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48) 전 민주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임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4-03-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가인 “삼전닉스 조정 직전 다 팔았다”…주식 강의 듣더니 ‘이것’ 매수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8/SSC_20260828083114_N2.jpg.webp)
![thumbnail - “축의금, 실수로 200만원 보냈습니다” 뒤늦게 안 남성…뜻밖의 ‘훈훈’ 결말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02/SSC_2026040216574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