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살해미수 공익요원에 징역 6년

부모 살해미수 공익요원에 징역 6년

입력 2014-03-21 00:00
수정 2014-03-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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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1일 흉기로 부모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공익요원 백모(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게임 상대로부터 정신병자라는 말을 듣고 “이민 가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차례로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는 백씨는 자신을 정신병원으로 보내기 위해 아버지가 자신의 욕설과 돈 요구를 휴대폰에 녹음하려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장애 때문인 사물 변별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패륜과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부모들이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흉기로 찔러 상해가 심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약간의 정신장애가 있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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