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조 가능성에 무게… 국정원 조사 불가피

檢, 위조 가능성에 무게… 국정원 조사 불가피

입력 2014-03-01 00:00
수정 2014-03-01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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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 수사 전망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문서와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 변호인 측이 같은 곳에서 발급받은 문서의 관인이 28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국정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앞서 ‘검찰이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된 것이고 변호인 측이 제출한 문서가 진본’이라고 밝힌 데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문서 감정 결과에서도 두 문서가 다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은 지난 24일 검찰 측이 제출 또는 확보한 문서 6건, 변호인 측이 제출한 문서 2건 등 8건에 대해 DFC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DFC가 동일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문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허룽(和龍)시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으로부터 발급받은 문서다.

변호인 측이 제출한 문서는 유씨의 출입경기록에서 입국이 세 번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 ‘전산 오류로 인해 잘못 기재된 것’이라는 내용의 정황설명서다. 검찰이 제출한 문서는 이러한 유씨 측의 정황설명서가 ‘합법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다. 해당 문서는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 국정원 파견 직원인 이모 영사가 입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팀을 총괄하고 있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어떤 것이 진본인지는 알 수 없다. 사법 공조를 통해 중국에 공식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서 감정 결과를 토대로 문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문서를 입수했는지와 입수 목적 및 의도 등을 중점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사팀은 이날 문서 3건의 입수에 개입한 이 영사를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이 영사는 해당 문서가 위조가 아니라는 국정원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부장은 “조사와 수사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혀 이미 조사에서 수사로 무게 중심을 옮겨 가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두 가지 문건에 사용된 관인이 다르다는 것과 문건의 진위 여부는 별개 문제”라면서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과정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국은 같은 관공서 내에서도 용도에 따라 복수의 인장을 사용하고 날인 시 힘의 강약, 인주 상태에 따라 글자 굵기 등이 달라져 정밀 감정 시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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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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