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징역 12년 선고] “재판부, 실체 상응하는 판결”…檢 “판결문 분석후 항소 검토”

[이석기 징역 12년 선고] “재판부, 실체 상응하는 판결”…檢 “판결문 분석후 항소 검토”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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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압승’으로 끝나 일단 안도

헌정 사상 초유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까지 불러온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이 검찰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검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검찰은 이번 선고를 앞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서울시 간첩 공무원 사건’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물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의원 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재판부가 검찰 측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은 재판부의 선고 직후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모의했던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실체에 상응하는 판결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하는 대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의 혐의와 RO(혁명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대검찰청 소속 공안검사와 전국 지검에 포진돼 있던 대공전문 검사들을 충원해 전문수사팀을 꾸려 수사와 공소를 유지해 왔다.

검찰은 제보자 진술과 녹음파일, 기타 압수된 증거물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지난해 5월을 전쟁이 임박한 ‘결정적 시기’라고 판단하고 폭동을 모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증거조사 과정에서 이 의원은 ‘5·12 녹음파일’에서 검찰 측 주장대로 ‘필승의 신념으로 정치·군사적, 물질·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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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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