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징역 12년 선고] “재판부, 실체 상응하는 판결”…檢 “판결문 분석후 항소 검토”

[이석기 징역 12년 선고] “재판부, 실체 상응하는 판결”…檢 “판결문 분석후 항소 검토”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0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 ‘압승’으로 끝나 일단 안도

헌정 사상 초유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까지 불러온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이 검찰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검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검찰은 이번 선고를 앞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서울시 간첩 공무원 사건’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물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의원 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재판부가 검찰 측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은 재판부의 선고 직후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모의했던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실체에 상응하는 판결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하는 대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의 혐의와 RO(혁명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대검찰청 소속 공안검사와 전국 지검에 포진돼 있던 대공전문 검사들을 충원해 전문수사팀을 꾸려 수사와 공소를 유지해 왔다.

검찰은 제보자 진술과 녹음파일, 기타 압수된 증거물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지난해 5월을 전쟁이 임박한 ‘결정적 시기’라고 판단하고 폭동을 모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증거조사 과정에서 이 의원은 ‘5·12 녹음파일’에서 검찰 측 주장대로 ‘필승의 신념으로 정치·군사적, 물질·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2-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