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콜센터 방화 시도 택시기사 항소심서 ‘유죄’

다산콜센터 방화 시도 택시기사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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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방해 등 혐의 추가… 법원, 원심 뒤집고 집유 선고

승차거부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항의해 다산콜센터에 불을 지르려 한 택시기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와 집단·흉기주거침입,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봉모(4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봉씨는 지난해 8월 승차거부 시비로 승객이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서울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격분한 봉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신설동 다산콜센터에 찾아가 담당자를 직접 만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경비원에게 출입을 제지당한 봉씨는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 1ℓ를 구입해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나도 죽고 건물도 태워버리겠다”며 불을 붙이려 했지만 라이터에서 제대로 불꽃이 일지 않아 실패했다. 이후 봉씨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라이터 불을 점화하려는 행동을 했을 뿐 결국 불이 붙지 않았다면 방화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해당 재판에서 배심원 9명도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주거침입,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봉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봉씨가 항의하려는 목적으로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다산콜센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개인적 불만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다산콜센터를 찾아가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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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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