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혐의’ 서울시의회 의장 구속영장

檢 ‘뇌물수수 혐의’ 서울시의회 의장 구속영장

입력 2013-10-02 00:00
수정 2013-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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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재건축 관련…다원그룹으로부터 억대 수수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일 신반포 1차 재건축 비리 의혹과 관련, 철거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으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장은 신반포 1차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철거업체로부터 지난해 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는 회삿돈을 포함해 1천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원그룹 회장 이모(44)씨가 운영하는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철거를 빨리할 수 있게 심의를 통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전날 오후 1시께 김 의장을 체포하고 서울시의회 김 의장 집무실과 자택, 재건축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이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1990년대 철거 사업을 하며 종자 돈을 마련한 이씨가 2000년대 들어 시행사와 시공사를 설립, 도시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나서면서 공사를 따낸 과정에 주목해 수사를 이어가다가 김 의장의 혐의를 포착했다.

김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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