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로 전·월세 세입자 보호 받는다

표준계약서로 전·월세 세입자 보호 받는다

입력 2013-07-22 00:00
수정 201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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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재계약 등 조항 명시…분쟁 큰 수리비 부담 문제도 계약서에 협의 내용 적어야

세입자(임차인)가 전·월셋집을 계약할 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해당 부동산의 체납 국세,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현황, 기간 연장 및 재계약, 임대차 기간 중 계약종료 방법 등 세입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보호규정을 담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작·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만들었다. 현재 통용되는 계약서는 보증금 액수 및 지급일자, 임차기간 등 일반적인 내용만 담아 세입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로운 표준계약서에는 체납 국세 등에 따른 공매가 진행될 때 임차인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부동산의 미납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 전 알아야 할 사안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중요 정보들을 제공한다. 분쟁의 소지가 큰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문제도 계약 과정에서 협의 내용을 계약서에 적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보증금이 늘어날 때 새로운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명시, 계약 자동 연장 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 조항 등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명시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전·월세 가구는 전체가구 수의 45%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표준계약서가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입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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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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