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차량 전복돼 다친 골프장 직원에 1억8천 주라”

“작업차량 전복돼 다친 골프장 직원에 1억8천 주라”

입력 2013-06-21 00:00
수정 2013-06-21 09: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은 A씨 등 3명이 골프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8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98년 골프장에 입사한 원고는 2006년 잔디뿌리가 숨쉬도록 구멍을 내는 작업을 끝낸 뒤 차량을 타고 가다 내리막 길에서 전복, 하지마비 등의 상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근로자들이 작업 차량을 이용할 경우 운행상 주의사항을 지키고, 경사면을 내려갈 때 저속하도록 하는 등 수시로 감독·점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고 후 운행 차량의 변속기가 중립 상태에 놓인 채 발견된 점으로 미뤄 중립 상태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고, 차량이 특수목적을 위해 저속 운행하도록 설계돼 전복사고가 빈번할 것 같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본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