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서 겨울잠 깬 금개구리

서울 도심서 겨울잠 깬 금개구리

입력 2017-06-09 23:04
수정 2017-06-0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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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동물인 금개구리가 서울 도심 공원에서 겨울잠을 잔 뒤 올봄 깨어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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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은 지난해 8월 서울 도심 공원 내 복원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구로 궁동생태공원에 방사한 금개구리 100마리를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달 동면에서 깨어난 것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개구리는 한국 고유종으로 등에 난 금빛 두 줄무늬가 특징이다. 참개구리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울음주머니가 없어 소리가 작고 몸집도 더 작다.

예전엔 서울 등 한반도 서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서식지 파괴로 현재는 환경부 멸종위기 2급 동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금개구리는 영문 이름이 여러 개인데, 그중 ‘서울 폰드 프로그’(Seoul pond frog)라는 영명이 있을 정도로 서울에서는 의미 있는 양서류”라고 설명했다.

서울대공원은 동물원에 금개구리 인공증식장을 조성, 2015년 9월 금개구리 200마리 인공증식에 성공했다. 그중 100마리를 지난해 서식 환경이 좋은 궁동생태공원에 방사했다. 서울대공원은 앞으로 30여 마리를 추가로 방사한 뒤 내년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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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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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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