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신고·접근금지에도… 아내 살해 못 막았다

4번 신고·접근금지에도… 아내 살해 못 막았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6-09-01 20:13
수정 2026-09-0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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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딸 앞 범행한 공무원 남편 체포
스마트워치 긴급신고했지만 피살
이혼소송 서류에 피신처 노출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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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 어린 딸과 다른 가족 집에 숨어 지내던 30대 여성이 현직 공무원인 남편에게 살해됐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네 차례나 도움을 요청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1일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쯤 광주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긴급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5세 딸은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었으며 주민들은 “아이가 피투성이인 상태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통신기록 등을 분석해 범행 약 4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쯤 수원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있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남편의 폭행과 흉기 협박 등을 네 차례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출동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A씨는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별거에 들어간 B씨는 법원의 임시보호 명령을 받고 피신했다. 그러나 이혼소송 서류가 송달되는 과정에서 새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는 지난달 경찰에 주소 노출 우려를 알렸고, 경찰은 스마트워치 재지급과 맞춤형 순찰 등의 조치를 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세줄 요약
  • 가정폭력 피해 여성, 네 차례 신고 뒤 피살
  • 접근금지·임시보호에도 주소 노출로 참변
  • 범행 뒤 모텔 도주, 4시간여 만에 검거
2026-09-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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