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그림자 아동’ 6명 소재파악 중… 5명 “서울 베이비박스에 맡겼다”

제주 ‘그림자 아동’ 6명 소재파악 중… 5명 “서울 베이비박스에 맡겼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7-06 16:11
수정 2023-07-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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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지난 8월 23일 제주도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를 열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도의회가 지난 8월 23일 제주도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를 열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경찰청이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된 ‘그림자 아동’ 6명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5∼6일 출생 미신고 아동 6명의 소재를 찾기 위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제주시 4명, 서귀포시 2명이다.

수사 의뢰된 출생 미신고 영아들은 각각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태어났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6명 영아의 친모 중 5명과 연락이 닿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5명의 친모 모두 출산 후 육지로 가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왔다”고 진술했다. 그 가운데 한명은 베이비박스 시설 담당자와 상담 후 아이를 맡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의 다른 1건은 2020년생 아이로 경찰은 친모 소재를 찾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출생 미신고 아동 1명의 경우 친부에 의해 출생신고가 이뤄졌으며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16명의 출생 미신고 명단을 통보받았지만, 대상자가 지금 사는 곳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변동되면서 현재 19명의 아동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해 전체 인원과 수사의뢰 건수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아이와 그 가족들의 피해를 우려해 밝힐 수 없다”면서 “경찰측과 엇박자가 나는 것과 관련, 복지부에 문의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편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했다면 원칙적으로 형법상 유기죄 또는 영아유기죄로 처벌된다. 친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놓고 갔다면 유기죄가 성립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다만 아이를 유기했으나 정상을 참작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유기죄보다 처벌이 가벼운 영아유기죄가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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