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반대” 결의안 속속 채택하는 지역 의회들

“여가부 폐지 반대” 결의안 속속 채택하는 지역 의회들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4-01 17:46
수정 2022-04-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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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1일 결의안 채택
앞서 경남도·광주·대전시의회도 관련 건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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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2022.3.28 뉴스1
지역 의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을 연이어 채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된 이래, 광주시·경남도·대전시·수원시 등이 여가부 존치 건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수원시의회는 1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영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가부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없애지 않고는 인구절벽, 저출산 등의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여성가족부를 존치해 성평등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는 2010년 3월 개편 출범 이후 여성정책 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 아동 업무,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성가족부가 챙겨야 할 사각지대는 더 넓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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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경남도의회가, 28일에는 광주시의회, 30일에는 대전시의회는 여가부 폐지 반대 결의안 또는 여가부 존치 건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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