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비밀투표 방해”… 경산시의원 5명 벌금형

“무기명 비밀투표 방해”… 경산시의원 5명 벌금형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6-22 11:08
수정 2021-06-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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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선출 위해 기표란의 특정 위치에 기표해

경산시의회 전경
경산시의회 전경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시의회 의장을 선출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짠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경북 경산시의원 5명에게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배향선(벌금 300만원)·양재영(벌금 500만원)·이경원(벌금 500만원)·남광락(벌금 500만원) 시의원, 무소속 황동희(벌금 200만원) 시의원이다.

황 시의원은 사건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이후 탈당했다.

이들은 2018년과 2020년 7월 3일 각각 실시된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이기동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한 후 기표해 무기명 비밀투표의 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황동희 시의원은 후반기 선거에서는 무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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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11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수여식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전체 모범납세자 37만 1770명 중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147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각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26명이 참석해 표창장을 받았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일 오전 진행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방금 전까지 회의실에서 서울시의 조례와 예산을 치열하게 심의하며 정책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며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 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과 버스,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 하나하나까지 서울의 일상을 움직이는 원천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천만 서울시민의 성실함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5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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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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